자원외교 비리 수사 '2라운드'…자원공기업 정조준

'암바토비' 광물자원공사 첫 타깃…석유공사 등 수사 확대 가능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부실 투자 논란에 휩싸인 자원공기업을 겨눈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에 초점을 맞춰 우회로를 뚫었다면 이제 자원외교 부실의 근원지를 정조준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남기업도 참여한 이 사업은 2006년부터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졌으나 2020년까지 거액의 적자가 예상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 검찰 수사는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에 제공한 특혜와 그에 따른 공사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 등 국내 컨소시엄을 통해 암바토비 개발사업에 1조9천여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경남기업이 자금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제때 내지 못하자 이 가운데 일부인 171억원을 대납하고 납부시한을 연장해줬다.

광물자원공사는 특히 사업성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2010년 경남기업이 투자비를 미납한 채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할 때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체 지분 2.75%를 인수했다. 계약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돌려받고 지분을 모두 반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당시 광물자원공사 경영진이 거액의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에 제공한 130억원대 융자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청구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광물자원공사 융자금을 포함한 800억원대의 융자·대출 사기 혐의를 적시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이 융자금이 경남기업에 제공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누가 이 결정을 주도했는지가 수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으로 과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암바토비 개발사업에는 경남기업 외에 대우인터내셔널(지분 2.75%)과 경영 악화로 그룹이 해체된 STX(1%) 등도 참여했다.

암바토비 사업이 어려움을 겪던 2006∼2011년 경남기업에 성공불융자를 제공한 한국석유공사와 2013년 5월 300억여원을 대출해준 한국수출입은행도 수사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대출 시기가 성 전 회장이 19대 국회의원(2012∼2014년)으로 재직하던 때와 겹치는 점을 고려해 대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자원공기업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횡령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기업과도) 연결되지 않겠느냐"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다른 기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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