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두르고 팬티에 넣고…' 필로폰 밀수 '징역 5년'


필로폰을 허리에 두르거나 팬티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마약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5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각 100g을 비닐에 포장, 공범과 나눠 허리에 묶는 방법으로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해 7월에는 공범을 시켜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겨 들여오게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 290g을 밀수입하고, 68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용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며, 마약류 남용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회·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밀수입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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