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살인 전과자 이번엔 살인미수 '징역 6년'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50대가 이번엔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지인이 반말하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치사죄, 살인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고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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