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 '9500억 원 분식회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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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6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와 관련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원개발을 한다며 800억 원대 정부융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9천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재작년까지 경남기업의 공사대금과 이익잉여금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천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입니다.

경남기업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지만 분식회계를 통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무상환능력이 있다는 신용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성 전 회장은 조작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정부 융자금 460억 원을 받았고, 재작년에는 수출입은행에서 수백억 원대의 대출금을 받는 등 모두 80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부인이 실소유주인 회사와의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4배나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남기업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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