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강탈 사건' 신고…알고 보니 40대의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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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에게 납치돼 8천7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강탈당했다'는 이른바 금괴 강탈사건이 112에 신고돼 경찰이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빚었으나 확인 결과 40대 신고자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금괴 강탈 피해를 당하였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는 등 자작극을 벌인 혐의(무고)로 전 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일 낮 12시 52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 3명에게 납치돼 산속으로 끌려가 폭행당하고서 8천700만 원 상당의 금괴 2㎏까지 강탈당했다'라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전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홍 모(42)씨에게 '자신에게 잘 보이면 금괴를 찾아 나눠주겠다'고 속여 영치금 등 2천만 원 상당의 편의를 받았으나 금괴가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출소 후에도 금괴를 미끼로 홍 씨에게서 술값이나 원룸 보증금 등의 편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홍 씨 등의 계속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전 씨는 홍 씨와 그의 쌍둥이 동생 등 3명과 함께 지난 4일 인제 가리산 일원으로 금괴를 찾아 나섰으며, 산속에서 홍 씨 등을 따돌리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자신의 옷과 신발을 벗고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강도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뒤 112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에서 "금괴를 미끼로 여러 가지 편의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면 피해자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경찰은 "전 씨는 사기 전과만 24범으로 자신이 말한 금괴가 처음부터 허위라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눈치 챌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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