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위 1년 만에 또 심정지 피고인 생명 구해


법정경위가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고인 2명을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1년 전 법정에서 쓰러진 피고인을 구한 경험이 있던 임사순(53) 부산지법 동부지원 경위주사보가 최근 법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있던 다른 피고인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

사기 사건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A(62·여) 씨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장으로부터 진술 기회를 받아 A 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론이 모두 끝나고 선고기일을 받은 A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임 씨는 법정 바닥에 A 씨를 눕히고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사회복무요원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임 씨는 법원에서 교육받은 대로 심폐소생술을 5분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극적으로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임 씨는 10분 뒤 도착한 119구조대원에게 인계했고,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4월 11일에서 같은 법정에서 원전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쓰러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인 모(57)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목숨을 살린 바 있습니다.

임 씨는 이 공로로 부산소방안전본부로부터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하트 세이버는 심장정지나 호흡정지 등으로 위험에 처한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전도와 의식을 회복시킨 사람으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임 씨는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매뉴얼대로 했다"며 "똑같은 법정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해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