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자원외교 비리 혐의와 관련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재작년까지 경남기업의 청구공사금과 이익잉여금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지만 분식회계를 통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무상환능력이 있다는 신용등급을 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은 조작한 신용등급을 토대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정부로부터 460억원의 융자금을 받았고 재작년에는 수출입은행에서 350 억원의 대출금을 받는 등 800억 원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이 부인이 실소유주인 회사와의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성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모레(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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