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근로표준계약서, 임금계약방식 개선안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용을 권장하는 영화산업 근로분야 표준계약서 내용 중 임금계약 방식을 세분화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문체부는 6일 '월 기본급'의 단일방식만을 규정한 근로표준계약서 내용에 기본급과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을 합한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포괄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포괄급 방식의 추가는 지난달 영화계 노사 간의 단체협상을 거쳐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시간급이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인 데 반해 포괄급은 사용자 쪽에서는 임금 책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동자로서는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문체부는 노사 단체협상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의 확대와 정착 분위기 조성 효과를 기대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 5.15%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의 영화제작 재정 지원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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