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고 313억 원 부당수령' 지자체 3곳 고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를 타내거나 수질기준 측정기를 조작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부산과 대전, 경북, 충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 분야를 감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가 31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8건에 187억 7천700만 원으로 부당 집행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분야 3건 113억 5천800만 원, 자연환경 분야 11억 8천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해당 지역 택지 개발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은 것처럼 해당 금액만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하천에 방류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하수를 무단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부산환경공단 등 기관 3곳을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집행된 국고 대부분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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