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탕진하고 상습절도 30대 징역 3년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4년 만에 탕진하고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5살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4차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109차례에 걸쳐 1억 3백여 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황씨는 지난 2006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지만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하고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4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황씨는 돈이 떨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절도 짓을 벌여 같은 해 6월 지명수배됐습니다.

황씨는 또 2013년 3월 부산의 등산복 매장에서 60여 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훔치고 같은 해 12월에는 진주지역 휴대전화 매장에서 신형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달아나는 등 109 차례에 걸쳐 1억 3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