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는 버릇 고치려고"…원생 깨문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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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을 고치겠다며 26개월 남자 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물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육아 보육에 20년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아닌지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판사는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때 교사와 학부모들이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7일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26개월 된 남자 아이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아동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구청의 운영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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