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의사 면허 없이 천여 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6년간 문신용 의료기로 눈썹을 만들거나 얼굴에 보톡스를 넣는 등 여성 천 50명에게 불법시술을 해주고 1회에 5만∼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의사 면허 없이 천여 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6년간 문신용 의료기로 눈썹을 만들거나 얼굴에 보톡스를 넣는 등 여성 천 50명에게 불법시술을 해주고 1회에 5만∼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