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타낸 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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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교체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2살 박모씨와 27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숨긴 혐의로 동승자 20살 차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27일 밤 11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서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수입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박씨는 음주 사실을 숨기고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 있던 서씨를 사고 현장으로 불러 운전자를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보험금 3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시간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서씨가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박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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