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 내전 때 성폭행 피해자 전원 보상


크로아티아가 옛 유고 연방에서 분리독립하면서 치른 내전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상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상법에 따라 여성은 물론 남성도 성폭행을 당했으면 누구든 1만 3천 유로, 약 1천550만 원을 받게 되고, 미성년자나 임신했을 때는 최고 1만 9천500유로까지 보상받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이미 보상받은 사람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들은 또 매달 330유로를 받고 무료 건강검진과 심리치료, 법적 지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모두 2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보상은 피해자들이 위원회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거나 관련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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