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부리는 친형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는 오늘(3일) 술주정을 자주 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 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데다 친형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유족이 받았을 심적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뒤 스스로 신고한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분노로 인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그렇게 술을 마실거면 나가 살아라"라며 형(50)의 평소 술주정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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