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를 마치고 나온 아들을 태우고 청소년 수련관을 빠져나오는 중이었던 김혜순 씨.
지하주차장에서 윗 층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나타나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상대방 차량이 지하주차장 바닥에 그어진 중앙선을 넘어온 상황.
그러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중앙선 침범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100% 책임을 지지는 않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정당할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