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NK사건 연루 김은석 전 대사 직위해제는 적법"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행정 소송에서 CNK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은 원고가 계속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 직위를 보유하며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 1천6백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고,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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