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경찰관 재판서 드러난 오락실 단속 부조리 실태


오락실 업주→경찰관→정보원.

수뢰 경찰관의 재판과정에서 '검은 돈'의 흐름과 불법 오락실을 둘러싼 단속의 부조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오늘(3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 씨는 업주로부터 2천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 가운데 600만 원을 정보원의 활동에 필요한 착수금으로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0월 경찰청 경감 특별승진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실적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기업형 게임장 등 불법 오락실 단속 실적으로 승진이 가시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결국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주고 단속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받은 돈을 정보원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뇌물을 준 업주는 비호하고, 돈으로 얻은 정보에 걸려든 업체는 승진의 희생양으로 삼은 셈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원하던 승진이 아닌 특별 승급에 그쳤습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서 파면당했으며 구속은 물론 재산상의 형벌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24년간 공직 생활을 했고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천400만 원, 추징금 2천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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