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소·인디애나, '동성애 차별법' 결국 수정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한 '종교자유보호법'을 입안했다가 비판을 받았던 미국 아칸소주와 인디애나주가 결국 법안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아칸소 주의회는 종교자유보호법에서 업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된 법안은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인디애나주 의회도 성적 기호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종교자유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종교자유보호법을 이용해 서비스나 재화, 시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도 금지됩니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의석을 장악한 아칸소와 인디애나 주의회는 최근 종교자유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사회 각계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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