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구 월 110만 원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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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3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월 110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원고 교사들은 유급 휴직을 할 수 있게 조치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게는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살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간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을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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