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세금 규정 바뀐 뒤 외식업체 세부담 69%↑"


정부가 식자재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한 뒤 외식업체의 납세부담이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종전에는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한도 없이 공제해줬으나, 지난 2013년 8월 세법을 개정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한도를 매출액에 따라 40∼60%로 설정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은 서울에 있는 회원사 273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부가세 신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도설정 이후 납부세액이 평균 121만 4천 849원에서 204만 9천 992억원으로 68.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증가분은 조사대상 업체 월 평균매출의 0.96%, 월 평균이익의 9.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