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얼굴 사용땐 손에 덜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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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최근 주목 받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해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할 때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서 써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이 편리해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얼굴에 직접 분사할 경우 인체에 흡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체는 제품 판매시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주의사항을 제품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이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 절차와 자진 회수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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