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구 월110만 원 긴급지원…학비도 지원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 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됩니다.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감면 또는 지원 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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