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염산 들고 소동 벌인 민원인 집행유예


구청에 염산을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광주지법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산을 들고 범행을 했지만 A씨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과 13일 광주 서구청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염산을 주변 바닥에 뿌리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건물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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