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안다" 억대 취업사기범 '징역 3년 6월'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울산지법이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친구가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로 있으니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5명으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중소기업의 임원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천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취업이 언제 되느냐"는 피해자들에게 회사 취업 문서를 위조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뒤 친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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