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조두순 5년 뒤 출소? 보호수용제 소급적용해야"

대담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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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여자어린이를 납치한 뒤 성폭행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사건인데요. 조두순이 2020년이면 12년 형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이제 5년 남은 건데요. 피해 어린이는 벌써부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수용제가 답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세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조두순 사건,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간단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조두순 사건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집니다. 끔찍한 범행, 가벼운 형량, 그리고 출소 후 재범 방지책,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의 범죄는 너무 끔찍하고 극악무도해서 사실 방송에서 그대로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두순은 8살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겨울날 아침에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는 바람에, 그게 너무 참혹한 나머지,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밖으로 다 나올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의 얼굴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어린이의 몸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 추운 날 차디찬 수돗물을 어린이의 몸 위에 틀어놓고 도주했죠.

다행히 피해 어린이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가방 속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에게 강간살인 미수가 아닌 강간상해죄가 적용되었고,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조두순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취감경을 해주는 바람에 징역 12년 형이라는 가벼운 형벌이 내려진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주취감경, 이게 참 문제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러니까요. 12년 형이란 가벼운 형을 받게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2회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자와 조두순 같은 아동대상 성폭력치상범, 그리고 아동대상 성폭력 상습범 등 극히 제한된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기를 다 마친 뒤에도 최장 7년까지 보호시설에 가두는 '보호수용제'를 골자로 하는 '보호수용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보호법이 있었죠,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를 법제화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절도 등 경미한 범죄를 포함해서 같은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고, 총 형기의 합이 3년 이상이 되면 형량과 상관없이 7년까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었죠. 청송보호감호소라는 교도소 보다 더 엄하고 열악한, 악명 높은 곳에 수용되었고요. 이 법이 사실상 이중처벌로 위헌이다, 인권침해다, 이런 비판을 받고 2005년에 국회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입안한 보호수용법이,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같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입안된 '보호수용제'와 과거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법무부는 그 대상과 집행 장소 및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회보호법은 절도 등 거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했고 상습성을 중요하게 봤구요. 그런데 이번 '보호수용법'은 2회 이상 살인, 아동대상 성폭력 상해, 그리고 상습 성폭력 3가지 극히 위험한 범죄에 국한된다... 그리고 과거엔 청송보호감호소라는 교도소보다 열악한 곳이었지만,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보호수용제'는 면회나 연락이 자유로운 반 개방된 시설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과거 보호감호는 징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되었지만, 이번 '보호수용제'는 교육과 치료 등 범행 습벽을 개선해서 재범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저는 대상자를 제대로 선별하기만 하고, 제대로 집행되기만 한다면, '보호수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소급적용은 위헌 아닌가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형벌 등 처벌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위헌이죠. 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일 경우 소급적용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 그리고 2014년에는 재소자 대상 DNA신원정보 수집 보관 소급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죠. 결국 문제는 이중처벌이냐, 아니면 재범위험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냐 입니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 수사나 기소를 제대로 하지 못 해서 충분한 형량을 선고받지 못하니까 보호수용이라는 제도로 실질적인 추가 형벌을 가하려는 것이냐, 안이면 형벌과는 별개로, 이대로 사회에 나가면 재범할 가능성이 극히 높으니,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냐죠. 

▷ 한수진/사회자: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상자의 선별이 과거의 범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면 이중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과 제도는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나 화학적 거세나, 이번에 입안된 보호수용이나 모두 범죄 혐의에 대한 선고와 동시에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기 어렵죠.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라면, 징역형이 만료되기 전에, 재범위험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해서, 이대로 출소하면 위험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내려지는 대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하죠. 이런 방식이면 조두순에게 적용해도 적절하고 타당하죠. 

만약 판결이 내려질 때 인격장애 등의 문제로 교화가 어려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형량을 높이고,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해서 단순한 격리수용만이 아닌 실질적인 교정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기 만료 전에 진단 및 평가를 해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일 경우, 재소자들의 교정처우 순응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판결을 내릴 때가 아니라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보안처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왜 우린 판결을 내릴 때 보안처분도 함께 결정하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과연 형벌에 추가해서 보안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여론을 의식하고, 전문성이 없다. 무슨 말씀이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과거에 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발찌다, 화학적 거세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게 바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죠. 소위 위하효과라고 범죄 저지르면 이렇게 강한 벌을 받는다, 일벌백계 효과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범죄예방 목적의 보안처분이 아니라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라면, 형기를 마칠 때 쯤에 이대로 사회에 내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너무 재범 위험성이 높아서 예방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보안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판결을 내릴 때 형기만료 후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결정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형기를 마치기 전 재소자들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책임있게 평가할 만한 전문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배심원의 판단영역인 형량과 달리 보안처분 필요성의 판단은 법정신의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집행 제도는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만 판단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신의학이 제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죠.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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