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하다 버스 추돌 50대 택시기사 징역형


비번 일에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운전하다가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50대 택시운전기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행히 사고 피해자인 버스 기사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7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87%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인근에서 버스를 들이받아 40대 버스 기사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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