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태광실업 땅 아파트 특혜 공방


경남 김해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시가 태광실업 땅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특혜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김해시의원 13명과 무소속 이영철 의원은 2일 각자의 이름과 서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시가 생림면 나전리 일원 25만8천㎡(태광실업 땅 19만2천㎡ 포함)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재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태광실업이 아파트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 시점은 시가 해당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로 계획했다고 한 '2020 도시기본계획(2008년)'을 세우기 전인 2005년∼2008년이다"며 "이미 그 때부터 특혜의 싹이 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아파트를 100% 임대로 짓기로 했다고 하지만 건설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분양과 임대의 차이는 아파트 건설 이익금을 동시에 거두느냐 나중에 거두느냐일 뿐이지 개발이익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태광실업이 해당 부지에 임대아파트 3천300여 가구를 지을 경우 590억∼6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맹곤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해시의원들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 공세"라거나 "의회를 장악하려는 독단적 행태"라고 표현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시가 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위반사항이나 특혜 의혹이 있다면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여권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특혜 의혹을 둘러싼 김해시의회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태광실업은 지난해 9월 나전리 일원 25만8천㎡ 터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사는 해당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돼 특혜 의혹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용도를 바꾸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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