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대금 횡령' 광주 테크노파크 직원, 검찰 송치


횡령 사실이 적발돼 광주시로부터 '파면' 징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샀던 (재)광주테크노파크의 해당 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관용차량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주테크노파크 직원 임모(45)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는 2011년 12월 원장 전용차량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자회사 대표에 판 뒤 대금 45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관리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현찰로 매각 대금을 받은 뒤 회계 장부에 차량 판매 사실이 누락된 점을 이용해 대금을 유용했으나 2013년 초 전년도 회계결산 과정에서 발각되자 뒤늦게 원상복구했다.

임씨의 비위를 적발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종합감사에서 산하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에 임씨에 대해 파면할 것을 요구했으나 광주테크노파크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광주테크노파크 노동조합 측은 회사의 비호 아래 횡령을 저지른 임씨가 계속해서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자 지난 2월 형사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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