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매출 불법게임장 뒤에는'… 경찰·변호사 비호가 있었다


7개월 동안 매출 10억 원, 하루 매출 1천만 원.

조직폭력배 4명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북구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8개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보란 듯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직 경찰관과 변호사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북구 지역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한 김 모(50) 경위는 업주들로부터 2천200만 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줬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나갈 때면 김 경위를 통해 사전에 이를 미리 알고 있던 업주들은 게임장을 일시 폐쇄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업주들은 김 경위의 조언을 받아 게임장 운영과 관리, 환전 업무를 이원화해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속을 대비해 일당을 주고 '바지사장'을 고용해 그 명의로 게임장 운영과 관리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 업소가 단속되자 업주들은 현직 변호사 최 모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최 씨는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을 주로 맡으며 이들과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업주들은 최 씨에게 1천만 원을 건네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업주들은 최 씨의 자문을 받아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최 씨도 "경찰관들 잘 알고 있다. 조사를 받게되면 직접 입회해서 돕겠다"고 '바지사장'들을 회유하며 범행 은폐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김신웅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조직폭력배가 기업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어 실제 업주까지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단속 경찰관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배후와 유착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경위를 구속하고 최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10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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