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적조작 교사·교직원 11명 무더기 유죄

다음달 선고공판…형 확정되면 최고 20년 실형


200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성적조작 사건에 연루된 조지아 주 애틀랜타 지역 공립학교 전직 교장·교사·교직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1일(현지시간) 성적조작 혐의로 2013년 기소된 35명의 전직 공립학교 교원과 교직원 중 검찰과 유죄협상을 하지 않고 재판에 임한 12명 중 11명에게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조직범죄, 공갈, 절도, 위증, 위증교사 등 29가지 혐의가 이들에게 적용된 가운데 오직 1명만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다음 달 선고 공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유죄를 받은 이들은 가장 중한 성적 부정 혐의로 최고 20년 동안 교도소에 갇힌다.

5∼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다른 혐의까지 부과되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소 후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협상한 23명은 보호관찰, 벌금,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다.

조작의 '수괴' 격인 베벌리 홀 전 교육감은 유방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달 6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애틀랜타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들이 정부 보조금과 성적에 따른 보너스를 받고자 2001년부터 10년 동안 오답을 고치거나 학력평가시험(CRCT)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각종 부정행위로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 선 교원들은 홀 전 교육감을 필두로 교육청 소속 교육감들에게서 점수를 높이라는 압박을 받아 한 행동이라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조지아 주 정부의 조사 결과 애틀랜타 지역 56개 공립학교 중 44개 학교에서 교장 38명을 포함해 178명의 교원과 교직원이 성적 조작 추문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약 150명이 사표를 내거나 재임용에서 탈락해 교단을 떠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2년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을 제정해 교사 직무평가와 학교 예산 지원을 학생 성적과 연계시키면서 이와 같은 성적 조작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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