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s 환경' 독일 셰일가스 개발 입법 논란


독일 정부가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프래킹(수압파쇄법) 허용 입법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셰일가스 저장 암반을 깨려고 물과 화학물질을 흘려보내는 프래킹이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논란의 주요 지점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방 내각은 1일(현지시간) 독일 북부 평야 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발굴 시험용 프래킹 허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식수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에선 프래킹을 제한했지만, 의회 통과 시 프래킹을 통한 셰일가스 개발의 전면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점에서 야당인 녹색당과 좌파당뿐 아니라 대연정 다수 원내 세력인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 내부에서마저 입법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환경 이슈에 민감한 녹색당의 안톤 호프라이터 원내대표는 오히려 프래킹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까지 밝히고 있다.

이처럼 비판적 견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13년에도 프래킹 관련 입법이 검토되다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끊으려면 셰일가스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셰열가스 프래킹 입법이 필요하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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