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과 필로폰 투약하고 "폭로하겠다" 협박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성매매여성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최 모(31·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최 씨 등 7명에게 '흥분제' 등으로 소개하며 필로폰을 제안, 12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는 최 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겁주고서 입막음 명목으로 2천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로챘습니다.

성매매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최 씨가 협박을 당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지난 2월 23일 대전역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필로폰 9.46g과 합성대마 0.18g을 압수했습니다.

32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붙잡혀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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