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무관련 외부 강의료 수수 금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외부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수수가 금지됩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직원들의 금품 수수 관련 제한사항을 추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강령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강의료와 여비, 원고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대가는 사실상 허용해왔습니다.

정부 기관 중 직무 관련 강의에 대가 수수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공포된 김영란법의 소관 부처이자 청렴선도기관으로서 김영란법을 준용해 행동강령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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