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이랜드, 관중석 소동 팬 4명 '영구 입장금지'


올해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처음 참가한 서울 이랜드FC가 개막전 홈경기 관중석에서 소동을 부린 4명의 팬에 대해 '홈경기 영구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랜드FC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홈 개막전에서 팬 4명이 관중석에서 팀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었다"며 "이들은 보안요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고, 다른 관중에게 욕설하면서 관람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난동으로 경기장을 찾은 일반 팬들이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꼈다.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구단의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를 본 팬들에게 사과한다"며 "난동을 부린 4명에 대해선 홈경기장 영구 출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랜드FC는 구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이들 4명은 시즌 티켓 구매자로 개막전을 앞두고 서포팅을 놓고 구단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개막전을 맞아 '팬 의견 무시하는 이랜드'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구단 관계자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보안요원과 물리적 충돌을 가졌고, 다른 관중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며 "일반 팬들도 경기가 끝난 뒤 구단에 항의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랜드FC는 프로축구연맹 규정 3장, 제 2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 2항을 근거로 이들에게 홈경기 영구 입장 금지를 결정했다.

한편, K리그에서 홈구장 출입금지 징계 조치는 그동안 몇 차례 발생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홍염을 터트린 팬에 대해 전북 현대 구단이 경기장 출입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에 앞서 2013년에도 경기장 밖에서 싸움을 벌인 부천FC와 FC안양의 일부 서포터에 대해 프로연맹이 1년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각 구단에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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