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명백하게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 내리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주심은 사법연수원 14기인 강일원 재판관이 맡았고, 앞으로 본격적인 본안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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