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운행했으니 요금 돌려줘"…기사 폭행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69)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4년 9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버스기사 A씨를 벌레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A씨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버스 지연운행으로 환승 요금을 추가 부담한 것과 관련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을 입증하는 CC(폐쇄회로)TV 자료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