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위험 노인', 52개 지정양로시설서 보호


보건복지부는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해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학대 위험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이들 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해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 안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대 피해 노인은 전국 16곳의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에서 최대 4개월 동안 보호를 받았지만, 쉼터를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학대받았던 원 가정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쉼터 입소만료 뒤에 집으로 돌아간 학대피해노인은 2011년 145명, 2012년 197명, 2013년 237명 등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은 2011년 8천603명, 2012년 9천340명, 2013년 1만 16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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