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미성년자도 술 주문 가능…"보완책 필요"


최근 급성장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아무 제한 없이 술을 주문할 수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제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배달 메뉴에 술이 포함돼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술 주문을 제한할 수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밝혔습니다.

또 7개 업체 중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는 곳은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업체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소비자연합이 조사 대상 7개 업체에서 각각 2개 가맹점을 선택해 배달앱 서비스와 일반 전화를 통한 주문을 해본 결과, 음식의 양과 배달 시간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배달앱 서비스상에 표시된 배달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가맹점도 14곳 중 5곳이나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달앱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는 2.5∼12.5%에 달하고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3만∼5만 원의 비용을 가맹본부 등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수료와 광고비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음식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여성소비자연합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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