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업소에 과태료 처분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내일(1일)부터 음식점이나 PC방을 비롯해서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된 뒤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왔지만, 내일부터는 계도 없이 엄격하게 금연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부터 실내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PC방과 커피숍 등에 허용됐던 흡연석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흡연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단속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계도에 중점을 뒀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석 달간은 의도적으로 업소 안에서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벌일 집중 단속은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