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목적지서 한번만 낸다…내년 9월부터


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는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자고속도로는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연이어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해야 했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이 적용되면 최종 목적지에서 한차례만 통행료를 내면 됩니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이용자가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내면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서울에서 춘천, 서수원에서 평택, 평택에서 시흥, 천안에서 논산, 대구에서 부산, 부산에서 울산 등 기존 6개 민자도로와 건설 중인 광주에서 원주, 상주에서 영천, 옥산에서 오창 등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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