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출신 119구조대원들 '무자격' 논란


특수부대 출신 119구조대원들에 대한 무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내 일선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특수부대 출신 119구조대원들이 무자격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도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19구조대원은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며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특수부대 출신 119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무자격 119구조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 자격요건을 갖춘 119구조대원들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4항 1호에 따라 육군 특전사, UDT, 특공연대 등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19구조대원으로 오래전부터 특채하는 상황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어 무자격자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안전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119구조대원 상당수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중앙부처가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양국 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법령해석을 다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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