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부터 월별 부과…"건보료 폭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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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31일) 회의를 열어 매년 4월 벌어지는 "건보료 폭탄" 논란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 또는 인하분을 1년에 한 번만 정산해왔는데, 이 때문에 매년 4월 정산 때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건보료를 매달 보수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보수가 변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정산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6월부터 열 달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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