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등치려다 동네형에 뒤통수…한심한 아들 덜미


"아저씨 아들이 내 목걸이를 훔쳐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배상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성동구의 한 중소기업 대표 박 모(49)씨는 지난 10일 오후 회사에서 일을 보던 중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인 아들(14)이 강남구 신사동의 단골 PC방에서 알게 된 동네 형 주 모(19)씨의 13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학교를 빼먹는 등 종종 불량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은 없었던 아들이 절도죄를 지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던 박 씨는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PC방에는 주 씨 외에도 그의 친구라는 김 모(19)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 씨의 아들이 주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금목걸이를 들고 달아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박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보통 부모의 경우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 무마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박 씨는 오히려 "내 아들이 맞긴 한데 진짜 금목걸이를 가져간 것인지는 모를 일이니 일단 신고하자"고 말했고, 그때부터 상황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등은 "정말 신고해도 아들이 괜찮겠냐"며 박 씨를 을러대다 결국 경찰에 박 씨 아들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호되게 추궁하다가 "물건을 훔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 등이 돌연 박 씨에게 "신고를 취소할 테니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끝내자"고 제안했고, 박 씨는 두 사람에게 현금 150만 원을 줬습니다.

합의금에만 신경 쓰는 듯한 석연치 않은 이들의 행동은 경찰관의 예리한 직관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강남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문천식(45) 경위는 김 씨와 주 씨에게 공동공갈 전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강한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탐문에 나선 문 경위는 이들로부터 "박 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공갈'을 치게해서 150만 원을 받아내고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박 씨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부모가 용돈을 줄이면서 주머니 사정이 궁한 상태였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김 씨와 주 씨는 "네가 금목걸이를 훔쳤다고 아버지를 속인 뒤 합의금을 뜯어 3분의 1씩 나눠갖자"고 박 씨 아들을 꼬드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와 주 씨는 150만 원 중 140만 원을 둘이서 나눠 가져 박 씨의 아들이 손에 넣은 금액은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김 씨와 주 씨, 박 씨의 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만 박 씨의 아들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이런 범행에 끼어드는 대담함을 보인 것이 안타깝다"면서 "처벌보다는 선도가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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