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돈 챙긴 대기업 전 간부 '징역 3년'


울산지법은 30일 회사 허락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대기업 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전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중역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협력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E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울산의 대기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공모해 해외 소각발전시설 공사 등과 관련, 2012년 경영진의 승인 없이 협력업체와 계약할 500억원대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등 사문서 4장을 작성한 뒤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협력업체로부터 공사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챙기고, 1천900만원 상당의 리스료를 협력업체가 대신 납무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 혐의를 받았다.

2011년에는 또다른 업체 3곳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C씨는 같은 시기 협력업체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계약서 등을 작성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교란했고, 이 때문에 발생한 법률상 계약관계를 회사에 전혀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배임수재죄는 대기업 업무담당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운영자들에게 현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해 이뤄진 점, 받은 돈이 2억6천만원에 달하고 돈 받은 기간이 3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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