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부활 때도 계약자에 고지의무 알려야"


효력이 상실된 보험을 부활시킬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질병·치료사실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는 나중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7년 9월 30일 남편을 피보험자로 국내 한 보험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 계약에 따르면 A씨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 1억 원을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A씨 남편은 2009년 1월 간암진단을 받고 몇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2월분부터 보험료 납부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4개월치 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A씨와 보험사는 보험료 미지급으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 말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합해 '부활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A씨 남편은 2013년 4월에 사망했고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 측이 부활보험계약을 할 때 질병이나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약 환급금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A씨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임효량 판사는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한 해약 환급금 2천434만 원을 제외한 7천56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판사는 "보험사가 부활계약을 할 때 새로이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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