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압 태양광발전 설비비용 3천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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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500㎾ 미만의 저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축산 농가 등은 설비 비용을 기존보다 3천만 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전의 내부규정인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한전의 설비를 이용해 전력계통에 접속하고 100㎾ 이상은 사업자가 차단기나 변압기 등 자체 특고압 수전설비를 갖춘 뒤 전력계통에 접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계기준 개정으로 별도의 설비 없이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저압'의 기준이 1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500㎾ 미만까지는 별도의 차단기나 변압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500㎾ 미만을 사용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평균 3천76만3천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국내 축산농가 16만6천54명 중 100∼500㎾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약 4천4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절감 비용으로 환산하면 총 1천354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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