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추가 지급' 관련 피해 주의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페이백(보조금)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관심단계의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전화 가입 때 이용자와의 이면계약 등을 통해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올해 1월 113건, 2월 96건, 3월 201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22일 국민신문고에는 D텔레콤과 T통신 등 2개 휴대전화 유통업체 관련 민원만 7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발생 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또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 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페이백 초과 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150만∼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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