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나이 속여서 못 판다"…인삼연근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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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근을 6년근 인삼으로 둔갑시킨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안에 모든 인삼에 대해 연근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연근을 속여 파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수삼에만 적용해온 '연근표시 의무화'를 모든 인삼을 대상으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6년근 인삼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4∼5년근을 6년근으로 둔갑시켜 부정판매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산양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작신고 의무화' 대상을 모든 인삼으로 확대하는 등 이력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농가자율사항으로 돼 있어 신고하지 않고 경작하는 인삼포는 전국 재배면적 가운데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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