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처우개선 미흡"…개선 권고


불법체류 문제 등으로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이 머무는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의 처우 개선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 화성, 충북 청주, 전남 여수에 있는 외국인보호시설 세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상 외국인 보호시설을 일반적인 수용시설처럼 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보호시설에 머무는 외국인은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보호시설 소장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매주 3회 1시간씩의 운동과 종교 활동 시간 등을 제외하면 개별 활동이 제한된다.

인권위는 "이런 환경 때문에 외국인이 보호받고 있다기보다는 구금돼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며 "아동·임산부·환자 등 인권 취약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시설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보호 외국인의 외부 정신과 진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정신분열증·특이행동·알코올 중독·자해·자살 충동에 따른 정신병원 입원 치료 기록 등이 다수 확인됐다.

개별 면담에서도 보호 외국인 10명 중 4명(41.7%)이 보호시설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불안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안 정도는 보호시설 체류 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보호 외국인의 정신과적 돌발 상황에 대한 내부 대응원칙 등이 없어 위급상황 시 직원 개입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차폐 시설이 불충분한 보호시설 내 화장실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인권위 확인 결과 보호시설 내 화장실은 용변을 볼 때 소리와 냄새가 공동 샤워실 쪽으로 직접 유출되거나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다른 보호 외국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다.

인권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실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보호 외국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5세 미만의 유아가 부모와 함께 보호시설에 3개월가량 보호조치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조치인 만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난민법과 같은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인터넷 및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권고도 법무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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